개인정보보호

개인정보보호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.
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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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, 활용, 제공 등은 금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
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안전성 확보조치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는?

과징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.

기업이 준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
namunet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지원합니다

namunet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성도

네트워크 보안솔루션

·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
· 외부로부터의 공격 및 네트워크 분리를 위한 방화벽
· 외부와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VPN 기능 제공

·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구축 가능
· 지능화된 침입을 방어, 불필요한 데이터 방지
· 완벽한 네트워크 보안 제공

실시간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 보장

PC 보안솔루션

개인정보보호
검출암호화
출력물
보안
매체
보안

One stop 완벽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제공

개인정보보호 내부정보유출방지
· IT Compliance 만족
· 개인정보보호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 및 매체 이동 시 용도에
   따라 항목을 최소화/ 제어
·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, 매체 이동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로그기록을
   위한 보호조치
· USB, CD/DVD 및 출력물을 통한 유출방지, 데이터 원천보호
· 직원 개인 디바이스(USB, 외장하드, CD/DVD 등) 및 출력물 관리
· 파일 암호화 적용으로 데이터 보호 및 유출 방지

PC
개인정보 스캔

보관 시 안전한
암호화 및 격리

불필요한 파일
완전삭제

파일대장
등록 및 관리

완벽한 PC 개인정보보호

PC 개인정보 암호화

출력물 보안

매체보안(DLP)

개인정보보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기업에서는 아래 5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

기술부분
    ① 서버, PC의 암호화 및 네트워크 보안
  • 네트워크보안
    -
    네트워크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.
    -
    외부에 서버가 있다면 VPN망 또는 전용망으로
    연결해야 합니다.
  • 서버 암호화
    -
    서버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.
    -
    패스워드도 강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.
  • PC 암호화
    -
    PC 내부 개인정보 파일들을 암호화해야 합니다.
    -
    문서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합니다.
  • 매체 제어
    -
    서버나 PC에서 개인정보가 USB, CD/DVD 등을 통해
    유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    -
    인쇄물의 개인정보도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    ※ 관련법률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, 제32조
관리부분
   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및 내부관리계획서 만들기
  • 사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
    -
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사내 개인정보 업무처리 업무를
    총괄합니다.
  • 내부관리계획서 작성/ 조치
    -
    내부관리계획서는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위해
    정리한 내용입니다.
    -
   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동종업계 자료를
    참고 하셔도 무방합니다.
    ※ 관련법률: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
    ③ 문서관리
  •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관리
    -
    문서의 작성부터 폐기까지 관리해야 합니다.
    -
    문서작성대장, 열람대장, 폐기대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.
    -
    보관은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.
    ※ 관련법률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
    ④ 개인정보 수집동의
  •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
    -
   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목적
    -
 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
    -
  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꼭 알려야 합니다.
      • ※ 관련법률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6조
    ⑤ 직원 관리 및 교육
  •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리/ 교육
    -
    임직원의 개인정보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.
    -
   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취급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    -
    년 2차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    ※ 관련법률: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

기업 개인정보보호는 어렵지 않습니다.
namunet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지원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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